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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2길 2에 있는 구로 차량 사업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 마산 지하 차도 쪽에서 남부 순환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F(29 세), 피해자 G( 여, 3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2길 2에 있는 구로 차량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D, F, G)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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