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의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8. 00:48 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소재 남부 순환도로 안양 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주취상태로, 업무로써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류 IC 방면에서 구로 IC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핸들 조작을 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 및 반사 표지 병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 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과 우측 안양 교상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에 있던 반사 표지 병 등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강서도로 사업소 관리의 가드레일 시 공비 등으로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견적서( 가드레일 등),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