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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5389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5.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2012. 9.경 처음 알게 된 이후 2012. 10. 25. 미국으로 동반 여행을 가 성관계를 맺는 등 그 무렵부터 C과 교제하였다.

피고와 C은 2013. 6.경부터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동업하면서 2016. 10.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C과 처음 알게 된 무렵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13, 19, 21 내지 26, 29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피고가 교제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나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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