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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192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호터널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9.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89.1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50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운행기록계 사본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차량사진, 교통사고 영상캡쳐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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