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9. 8. 23:25경 D 티볼리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F고등학교 방향에서 연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면 전방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피고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심야시간에 왕복 8차선 횡단보도(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다)의 보행신호가 녹색점멸 신호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으며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