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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6가단721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1,610,37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차량 운전자 E은 2015. 9.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살구골삼거리 앞 교차로를 영통역사거리 방면에서 경희고가차도 방면으로 편도 6차로중 4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골 원개골절(폐쇄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갑 11, 갑 27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야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히 건너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 지점(좌에서 우로 2/3 정도 횡단을 마친 것으로 보임), 시야장해 여부(직선대로, 주위 가로등 상태 등에 비추어 별다른 시야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과속여부나 E의 스마트폰 조작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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