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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7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15. 경 경기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D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 보톡스’, ‘ 필러( 성형 주입 물)’ 와 1 회용 주사기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주사기에 보톡스를 넣고 B의 턱 부분에 주사하여 삽입하고, 계속하여 주사기에 필러를 넣고 B의 이마, 볼, 얼굴 주름 부분에 주사하여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경 위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얼굴 부위에 보톡스와 필러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위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얼굴 부위 보톡스와 필러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보톡스 등의 의료기구로 얼굴 부위를 시술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량을 초과하는 보톡스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안면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각 행위를 포괄하여 인정함.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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