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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3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0.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얼굴 부위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었다.

보톡스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술 전에 소독을 한 후 그에 맞는 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서 시술을 전후하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코, 이마 등 안면부에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연조직염 및 근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생 대비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시술을 반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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