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3. 19. 피고의 채권자 C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과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3. 22.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농협 계좌로 2012. 5. 15. 500,000원, 2012. 6. 25. 2,500,000원, 2012. 7. 3. 15,000,000원(6,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 2012. 7. 13. 5,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기초 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3,600,000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3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대여의사(돌려받으려는 의사)와 피고의 차용의사(돌려주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송금액의 내역에 따르면, 조건 없는 무상교부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많은 송금액도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 시기나 이자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었던 점,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를 구체적으로 정산한 적도 없는 점, 원고는 2012. 초경 소개로 피고를 만나 몇 번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액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