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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3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6. 22:3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 31.5cm, 칼날 길이 : 19.5cm) 을 꺼 내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몸 쪽으로 겨눈 채로 “ 나와서 한판 붙자. 난 준비가 됐다.

니가 안 나오면 내가 들어 갈 테니 빨리 나오라” 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편집 조현 병 등의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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