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53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1. 18:1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지하철 경춘선 상봉 역 춘천 방면 전동차에서 피해자 C(27 세) 와 일행 2명이 대화를 하면서 ‘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 똑바로 살아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조현 병 등으로 2011. 경부터 입원치료를 받아 온 자로서 이 사건 범행도 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