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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7고단1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10:00 경 부천시 C 아파트 D 동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80 세) 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14:45 경 부천시 C 아파트 D 동 뒤편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여, 73세) 의 남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은 사람이 아닌 로봇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 편집 조현 병으로 강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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