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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1501
준강간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 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문을 여는 동안 피해자는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피고인이 보았을 때에는 피해자는 벽에 ‘ㄴ'자로 기댄 채 움직이지 못하고 축 처진 상태로 숨을 거칠게 내쉬며 끙끙대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차량 안으로 옮긴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위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온 행위, 준강간 범행 후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수 없도록 차량 안에 그대로 방치한 행위, 그 다음날 아침 위 차량에 와서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고도 계속 위 차량에 실은 채 운행하여 범행 발각 위험성을 차단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행위는 모두 강간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 편의점 앞에서 쓰러질 때 입은 충격(이하 ‘1차 충격’이라 한다

)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넘어질 때 입은 충격(이하 ‘2차 충격’이라 한다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최초 뇌출혈 상태가 진행ㆍ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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