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G 소재 H사격장(현재 ’I훈련장‘으로 개칭되었다), J사격장, K사격장(이하 모두 합하여 ‘H사격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주택은 강원 L, M, N, O에 소재하고 있다.
다. H사격장 등의 훈련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H사격장 및 J사격장 연간 발사량 화기 연도 박격포 전차 M-M 메티스 -M 기관총 무반동총 60 mm 81 mm 4.2“ 조명탄 105 mm 연막탄 K-4 고속유탄 기관총 K-6 중기관총 (12.7mm) 57 mm 90 mm 2010 228 250 52 624 1,385 347 6 26 59,899 8,420 521 2011 200 183 237 1,579 246 15 8 63,467 4,553 771 2012 273 553 315 2,338 85 96 3 20,871 2,537 30 2013 354 455 359 216 2,487 3,222 135 170,203 104 2014 1,661 2,042 15 2,534 2,368 37 179,544 7,276 40 43 계 2,716 3,483 978 840 10,323 6268 289 37 493,984 22,786 40 1,469 (2) K사격장 사격 현황 연도 탄종 5.56 mm 보통탄 22 mm 축사탄 40 mm 고폭탄 40 mm 연습탄 5.56 mm 연결탄 2012년 (8월~) 222,849 332 252 329 25,342 2013년 714,259 1,215 337 964 69,703 2014년 453,403 1,261 379 1,107 46,008 2015년(~8월) 216,837 747 173 601 19,661 계 1,607,348 3,555 1,141 3,001 160,7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사격장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