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324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격은 법률이 정하는 시설(사격장 등)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05:30경 김포시 D 아파트 뒷편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5.0mm 단탄 공기소총 스나이퍼2000 (총번:E)의 영점 조준을 하기 위해 종이박스에 사격 표적지를 붙여 6회 사격을 함으로써 사격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총기허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 제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