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2고정12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9:25경 충북 증평군 C 소재 전원주택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위 D 소재 E의 집 테라스 난간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불편해서 못살겠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 1개를 발견하고 분양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를 떼어내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사한 전원주택의 분양 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급한 마음에 소극적으로 수개의 플랜카드 중 1개를 떼어낸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플랜카드를 떼어낼 것을 권고하거나 법적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떼어내 본인의 집에 은닉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