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596』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01:5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4 세) 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몸을 걷어 차 일행 H이 말리는 틈에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112 신고를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 4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177』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4:0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60 세 )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9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CCTV 영상 『2018 고단 217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