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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3.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2015 고단 2258)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0. 15:15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104호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신발을 벗고 방안으로 들어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앞니를 탈락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얼굴 부분이 찢어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2016 고단 397) 피고인은 2015. 12. 28.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60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국 자로 피해자의 코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5 고단 22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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