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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7. 04. 선고 2007구합773 판결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의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국패]
제목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의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

요지

현장조사 등 납세자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송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부적법하여 처분자체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문

1. 피고가 2003. 5.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8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의 2007. 3. 20.자 소변경신청서상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인 2003. 5. 31.은 2003. 5. 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 피고에게 컴퓨터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컴퓨터'(사업자등록번호 : ○○○-○○-○○○○○)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주소는 ○○시 ○구 ○○동 341-1이고 사업장 주소는 ○○시 ○○구 ○○동 537-6 ○○오피스텔 312호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3. 1. 16. 사업부진으로 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5. 5. 원고에게 ○○컴퓨터의 영업과 관련하여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87,64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342-36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는 2003. 5. 14.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3. 5. 20. 원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납세고지서의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들은 2006. 10.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0. 17.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2006. 11.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1. 20. 심사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을1-2,3,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기만 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함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 김○○, 연○○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들이 원고의 명의로 ○○컴퓨터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컴퓨터의 운영에 일치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컴퓨터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 200. 6. 5.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3. 판단

가. 판단의 순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본안전 항변에 대항하는데, 이 사건 납세고지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쟁점을 같이하므로, 먼저 이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지 여부을 검토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 14. ○○시 ○구 ○○동 342-36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2003. 10. 17. 경 위 주소지에서 전출하였다.

(2) ○○시 ○구 ○○동 342-36에는 2층 건물이 있었는데 1층은 뷔페식당으로, 2층은 호프집과 소외 김○○가 운영하던 ○○○ 노래방으로 이용되었다.

(3) 김○○는 2000. 8. 4부터 2002. 11. 2.까지 ○○○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노래방의 일을 도와주면서 노래방의 내실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김○○가 노래방을 폐업한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노래방을 넘기기 위해 건물을 비워두지 않은 터라 원고는 위 노래방 내실에서 2003. 10. 16. 경까지 거주하였다.

〔인정근거〕갑3, 갑4, 갑7, 을 1-1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사유

(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항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2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데. 이 사건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한편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가 '수취인 미거주'임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수취인 부재'(여기서의 '수취인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의 사유로 송달불능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제1항과 제3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컴퓨터는 이미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② ○○컴퓨터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가 일치하였던 점, ③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일응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별다른 절차 없이 공시송달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2)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있어 과세관청의 조사의무

(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된 공시송달의 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97누1757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94누4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이 사건 압세고지서가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점만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거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거주 여부에 대하여 탐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송달불능사유서)의 지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후 원고의 주소지에 대하여 재확인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제의 다, 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던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341-36 소재 건물 2층 노래방 내실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주소지를 방문하였다면 원고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건물은 2층 상가건물로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배송하였던 우체국 직원이 원고의 거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수취인 미거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할 때에도 피고가 당시 현장 조사방법으로 원고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가), (나)항의 관련 법규와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부적합하다.

(3) 소결론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 자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등 참조)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상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제고시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있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제8조 서류의 송달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 공시송달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7조 의2공시송달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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