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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정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6-3 앞 도로까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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