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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 공소사실에는 0.16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7의 4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원종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농협 오정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57의 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 공소사실에는 0.16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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