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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3 2018가단9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43,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시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1993. 5. 10.부터 2018. 1. 20.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2) 근로관계가 종료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여금 2,254,120원을 체불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101,389,670원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643,7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03,643,7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8.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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