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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1 2019가단21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3,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4. 20.부터 2018. 6. 30.까지 피고 산하 C병원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 2019. 1. 31.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25,393,89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합계 25,393,8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직원으로서 할인혜택을 많이 누렸으며 원고의 개인 소송을 피고가 대신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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