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파출소에 연행된 사실, 피고인이 E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인 경위 F의 뺨을 때린 사실,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 G의 얼굴을 다른 손 주먹으로 세게 때린 후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 그로 인하여 위 G에게 치아가 흔들리는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피고인이 가재도구를 10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