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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0: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50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리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스치듯이 얼굴 부위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유죄판단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다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현장에서 자해를 하였거나 기왕증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치아가 크게 상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스치듯이 얼굴 부위에 맞아 상처를 입고 평소 불량하던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이빨이 흔들리는 등의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D이 서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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