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말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딸기하우스 안에서,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상의를 발견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30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4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베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야간 무렵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족 구장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3개월 동안 임의로 전기장판과 전기 주전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F, L,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 혐의자 특정 경위, 피해자 J의 피해 현장 위성사진 첨부, 피해자 J의 피해차량 등 사진 첨부, 피해자 O의 피해 구두 진술, 피해자 O의 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K의 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K 피해 현장 위성사진 등 첨부,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