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6: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 문제로 담당자인 피해자 C(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그곳 작업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L자형 철근(지름 16mm, 길이 40cm)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으깸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번)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행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