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0세, 2005.경 한국에 입국)와 피해자 D(여, 61세, 2003.경 한국에 입국)은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로서, 피고인은 2013. 11. 9.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다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D을 만난 후 위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나는 등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씨발년, 개 같은년, 만나주지 않으면 어디에 숨든지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 D, C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18:0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F다방에서, 술이 취해 욕설하면서 가게에 함께 있던 D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D이 싫다며 자신을 따라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의 난로에 사용하는 연탄을 집게로 집은 후 냉장고 쪽으로 던져 연탄이 깨지면서 연탄재가 날리게 하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다방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1.경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감금,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3. 12. 29. 13:2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