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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0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가 제주 서귀포시 F에서 진행하는 ‘G’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는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 ㆍ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1. 14:00 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G F 102동 지하 1 층 벽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0 세 )를 비롯한 H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두께 16mm 의 철근으로 가로 7m, 세로 6m 크기의 철근 망을 조립하여 벽면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해 당 작업은 철근을 가로 세로로 겹치면서 철선으로 묶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철근을 고정하는 철선이 끊어질 경우 철근 망이 근로자들 쪽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ㆍ관리하는 피고인 A, 현장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피고인 B에게는 충분한 두께의 철선으로 철근 망을 조립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얇은 철선으로 철근 망을 조립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철근 망의 일부 철선이 철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철근 망을 세로로 세워 지탱하고 있던 크레인 로프 줄과 철근 망이 분리되어 철근 망이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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