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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135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1)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 벽지( 이하 ‘ 이 사건 벽지’ 라 한다) 가 뜯어 져 있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 이 사건 벽지를 뜯으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벽지가 뜯어 진 것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벽지를 손괴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2019. 8. 24. 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2019. 8. 29. 자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은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 글과 같은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표현, 내용에 비추어 그 대상이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게시 글의 대상을 피해 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0:30 경 서울 강동구 I, D 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벽지 도배를 자신의 돈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벽에 대고 거실 벽지를 찢으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의해 안방에 들어가게 된 후 안방의 벽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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