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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3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게 'E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벽지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벽지를 공급해주면 주식회사 태영건설 측에 납품하고 벽지대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13. 벽지 16,561㎡(시가 22,044,000원 상당), 2012. 3. 23. 벽지 10,049㎡(시가 13,376,000원 상당), 2013. 3. 30. 벽지 16,628㎡(시가 22,132,000원 상당), 2013. 4. 20. 벽지 23,140㎡(시가 30,800,000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도 위험이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위 벽지를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벽지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벽지 합계 66,378㎡(시가 88,352,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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