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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765』

3.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작성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 6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918』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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