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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누른 적이 없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막내딸을 들먹여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치료 약물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신경정신과 전문의 U가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는 유지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살필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 범죄사실의 모두사실 말미에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라는 문장을, 증거의 요지에 “1. 치료감호소 의사 U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각 추가하는 것을 빼면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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