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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1.26 2014노131
살인미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한 주방용 식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컴퓨터 오락에 중독이 되거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O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컴퓨터 오락 중독 등에 따른 정신질환은 없었으나, 짧은 시간에 술을 과다하게 마신 탓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을 맺고 범행 직전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범행 도중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같은 날 05:00경’ 뒤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라는 문구를, 증거의 요지에 “1. 치료감호소 의사 O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각 추가하는 것을 빼면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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