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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10 2014노182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주취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전문의 T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인 노출증과 성충동조절장애, 주취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주취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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