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6: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503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MSI 노트북(500,000원 상당)을 1일 10,000원으로 3일간 임대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선불금 20,000원을 지불하여 임대하였으나, 위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렌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