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노트북 컴퓨터(모델명: U54X GA700/I5/HD4600/4G, 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노트북의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에게 무상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의 화면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노트북 메인보드의 하자 때문인데 이 사건 노트북 메인보드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노트북의 유상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트북의 수령을 거부하다가, 2016. 7. 6. 피고에게 수리비 184,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경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9. 8.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지급채무가 없음을 인정하고, 2016. 12.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핵심부품 포함)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을 구입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0.자 준비서면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노트북 메인보드의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