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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54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노트북 컴퓨터(모델명: U54X GA700/I5/HD4600/4G, 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노트북의 화면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에게 무상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의 화면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노트북 메인보드의 하자 때문인데 이 사건 노트북 메인보드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노트북의 유상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트북의 수령을 거부하다가, 2016. 7. 6. 피고에게 수리비 184,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경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9. 8.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지급채무가 없음을 인정하고, 2016. 12.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핵심부품 포함)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을 구입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0.자 준비서면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노트북 메인보드의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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