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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는 2006년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2014. 12. 경 친구의 소개로 K(2016. 11. 4. 제 50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 구속기소), L(2016. 11. 16. 제 15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 구속기소) 도 알게 되어 2015. 2. 경부터 는 M(N 을 의미) 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고 O 그룹 채팅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

A은 2015. 3. ~4. 경 K을 통하여 피해자 P( 가명, 여, 22세) 을 알게 되었고, 2015. 5. 1. 점심경 자신의 집( 광주 북구 Q 아파트 101동 204호 )에 피해자를 불러 논 다음, M 단체 O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글을 올렸고, K이 이를 보고 연락하여 같이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카페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K은 T 대학교 학군단 후배인 피고인 C를 데리고 와 같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같은 C는 K,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8:00 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술집으로 갔고, 이곳에서 나머지 M 모임인 피고인 B, L도 합류하여 같이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 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횟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이후 K은 같은 날 22:30 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L가 술을 먹으며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Y에 있는 Z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고, 이곳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 A 및 K의 준강간 미수 피고인 A은 같은 날 23:20 경 위 ‘X’ 횟집에서 K과 피해자가 없어 진 것을 발견하고는 K에게 전화를 하였고, K로부터 “ 모텔에서 P과 성관계 했다, P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다” 라는 말을 듣자, K에게 “ 나도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K로부터 위 Z 모텔 앞 골목길로 오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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