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6.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피고인 F은 2016.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소장에는 절취 품을 아이 폰 및 아이 폰 메인 보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이 폰 메인 보드로 통일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4. 경부터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 나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7. 경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휴대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을 소개 받은 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F과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C 와 초등학교 동창생들인데, 2015. 7. 경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G는 중고 휴대폰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2015. 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E의 특수 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C[ 본 건과 관련하여 2016. 6.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음] 와 함께 2015. 12. 초순경 수원시 L 아파트 7004동 303호에서, 미국 애플 社 의 국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국내 고객들에게 리퍼 폰을 교부하여 준 후 유상으로 수리 접수된 고장 아이 폰의 물류 창고인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쉥 커 코리아에 위장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아이 폰을 가지고 나와 당해 아이 폰에 들어 있는 정품 메인 보드를 중국산 메인 보드로 바꿔 다시 피해자 회사에게 되돌려 주고, 바꿔 치기한 정품 메인 보드는 중국에 가져 가 개당 약 15만 원을 주고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