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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907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6. 8.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기소되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5370호로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

C는 2016.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F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2016. 3. 25. 경 경찰에서 A과 대질조사를 받은 이후 2016. 8. 12. 경 검찰 조사 및 2016. 9. 1. 경 위 2016 고단 5370호 재판의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6. 9. 1. 경 위 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한편 위 A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위 유죄 선고된 범죄사실에는 A이 2015. 11. 26. 경 서울 용산구 부근 도로 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35만 원에 매수한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A은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8. 20. 경 A이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해 A에게 “2015. 11. 26. 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F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6. 8. 31. 경, 같은 해

9. 19. 경, 같은 해 10. 19. 경 및 같은 달 22. 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B에게 “A 과 연락하여 A에게 ‘ 당신 (A) 이 공적을 얻기 위해 용산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지만 사실은 용산에서 C를 만 나 필로폰 거래 없이 그냥 헤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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