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피해자 간의 관계] 피고인 A은 유흥 접객원이고, 피고인 B은 무직으로서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 C는 2017. 6. 경부터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D(D, 이하 ‘D ’라고 한다) 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경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지에서 피고인 C를 알게 되어 그와 같이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유흥 접객원 일을 하던 피해자 L( 여, 25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생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이후 서울 관악구 M 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7. 6. 초순경 피고인 B이 위 원룸에서 A과 동거하게 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에서 집안일도 하고, 신림동 일대에서 유흥 접객업을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위 차용금 채무를 갚으라
’ 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0. 06:00 경 위 오피스텔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울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