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07. 5. 12. 발생한 피고(반소원고)의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원고,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피고, 이하 같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