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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52159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5. 보험업자인 피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2015. 6.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L5.06)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보통약관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2.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위로금 보장 특별약관(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제3조(고도후유장해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50%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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