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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81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월 납입보험료 159,300원,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2006. 7. 25.부터 2035. 7. 25.까지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7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고 한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1,000만 원)에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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