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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08 2016나145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08.10.10.피고의 배우자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보험기간 : 2008. 10. 10.부터 2046. 10. 10.까지 피보험자 : 피고 보험료 : 월 161,884원 주요 보장내역 - 기본계약 : 가입금액 50,000,000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 상해소득보상자금(특약) : 가입금액 10,000,000원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특약) : 가입금액 50,000,000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보통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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