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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5: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인 피해자 E(43 세) 이 폐기물처리 차량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쓰레기를 싣고 있을 때 위 모텔 투숙 손님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시동을 끄고 실어 라 ”라고 말하자 피해 자가 차량 시동을 끄자 “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하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이 그 주위에 있던 아반 떼 차량을 이동 시키려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 자가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약 5~6m를 진행하여 그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백업 CD, 중요 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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