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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정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 15:30 경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전 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 08:59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 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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