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0:10경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소리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10경 1차, 00:22경 2차, 00:40경 3차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잇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의 대롱부분을 입 앞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