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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8 2014고정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금상첨화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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