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10:45경 속초시 K에 있는 L편의점 주차장 앞 진입로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M(54세)이 운전하는 N 그랜져 승용차가 위 편의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장애인들에 의하여 가로막혀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대의 승용차들이 경적을 울리는 등 정체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적 소리를 듣고 맨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M이 경적을 울렸다고 오인하고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0:46경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아까 저희가 경적을 울린 것이 아닌데 왜 저희한테 욕을 했어요 ”라며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M에게 “이 개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고인의 머리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M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M을 뒤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 M의 옷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양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M의 처와 편의점 업주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어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 반대편으로 도망하자,...